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9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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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ㆍ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모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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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