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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ㆍ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모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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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