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직장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다면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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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