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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0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함)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안체험활동을 하려는 경우 운영자로 하여금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함)를 작성ㆍ신고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데, 계획서에는 참가자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연안체험활동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계획서의 신고 수리 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연안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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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