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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3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연안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안 침수 및 침식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 중 일부로서 연안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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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