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109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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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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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