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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ㆍ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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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