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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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유능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일시적 경력단절로 사장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및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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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