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됐으나, 현행 「여권법」 제9조제2항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이라는 장애등급의 표현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더불어 현재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이에 “장애등급”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제9조제2항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이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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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