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77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1인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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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상승 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ㆍ고속버스 업계는 유가 상승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경영난 심화는 물론 노선 감회ㆍ폐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큼.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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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