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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2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ㆍ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권자인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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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