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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하 “터미널”)의 현대화 및 터미널의 이전ㆍ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체 광역교통수단의 발달 및 지방소멸 현상 등으로 지역 터미널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냉난방 등 기초 편의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터미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터미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대상ㆍ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터미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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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