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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6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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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