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72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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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다만,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 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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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