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9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정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