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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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