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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장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ㆍ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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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