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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0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증원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음. 이에 법정 처리기한 내 사건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취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위원의 증원이 시급함. 한편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장되고 있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처분에 대해 보도 또는 공표된 후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다.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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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