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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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관련하여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법정처리기한 내 조정신청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라는 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정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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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