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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음. 관련하여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법정처리기한 내 조정신청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라는 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실효성 및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정신청 사건의 증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확대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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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