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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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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시하는 이 법에 따른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는 그 권한의 주체가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 시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앞으로는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양식업면허의 심사ㆍ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사ㆍ평가하는 제도(「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권자의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인 어장환경평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어장관리가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어장청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제33조제1항 삭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면허 등을 받은 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청소 의무 이행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여 과도한 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어장환경평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권자 변경(안 제24조) 어장환경평가권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에 맞추어,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협의하는 주체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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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