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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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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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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