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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0-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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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ㆍ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도록 하며, 승선원의 구명조끼ㆍ구명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 제한의 근거 신설(안 제10조)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현재는 어선의 출항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미 출항한 어선에 대한 조업 제한 조치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업 중인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나. 구명조끼 등 착용 의무 강화(안 제24조)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뿐만 아니라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도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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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