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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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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은 미비되어 있음. 이에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선원으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 기준 등을 포함하는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라.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마.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 및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신설). 바.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사.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설). 아.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자.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차.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어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카.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을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업 또는 항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인 규명 또는 어선원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신설). 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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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