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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등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어 이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의 영향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 등을 목적으로 조업 제한 구역에서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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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