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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63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4-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기술ㆍ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다.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립화 추진 등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4 신설). 사.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 및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신설). 아.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자.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7 신설). 차.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 마련 및 공공기관 등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카.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ㆍ보급,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타.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함(안 제21조제2호 신설). 파.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하.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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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