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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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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양식업권의 행사·관리 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도 면허의 이전ㆍ분할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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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