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5월 11일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1. 6. 28.)에, 2022년 8월 8일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2. 11. 1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1. 1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 11. 21.)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절차에 따르도록 함.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외 사항에 양식업권을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등에 재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양식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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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