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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구조와 임금 수준, 직급 분포 등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의 성별 격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성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고용상 성평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고용 구조 전반의 성별 격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시 및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고용현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상 성평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및 제55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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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