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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9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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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12호 신설). 다.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ㆍ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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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