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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4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다.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ㆍ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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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