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지난해 농업계 요구로 쌀값 하락 시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안 제15조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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