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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약제비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청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약국에 대하여 관련 조제기록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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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