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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ㆍ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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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