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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군병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진료받을 수 있으나, 현역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병원 의사의 의약품 조제는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전역자라 하더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는 진료부터 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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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