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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9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고, 위해 의약품의 제조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또한, 약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등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그 처분에 관한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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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