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아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그 횡포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응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의 강요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더라도 약사가 담합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태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부당 요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또한, 의료기관의 강요로 인한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브로커의 알선, 중개 또는 광고로 인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브로커를 통하여 지원금 요구의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 해야 함. 따라서,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및 제3자의 담합 행위 알선, 중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담합 행위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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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