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의안번호 221460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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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 제34조의9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함(안 제46조제5호 신설). 라.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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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