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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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중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야생동물이 다수 존재하여 질병 예방에 취약한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등으로 수입장소를 제한하며,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2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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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