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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4년 2,433명(8.4%)의 퇴사로 인해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는 등 적기 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해소할 심리 지원과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이에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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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