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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2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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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