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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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의2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여성의 역량 향상 등으로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이공계 여성학생의 유입 및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적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완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3조의2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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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