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의2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여성의 역량 향상 등으로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이공계 여성학생의 유입 및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적고,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완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3조의2제8호 신설).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