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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인권기금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얀마 군부정권의 유혈 진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및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오랜 군사독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경제성장과 인권향상,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우리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2021. 2. 26. 본회의 의결)을 의결하는 등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와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지만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이에 아세안인권기금을 조성하여 미얀마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세안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세안인권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부의 출연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함(안 제3조). 다. 기금으로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과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기금은 외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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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