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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2024.1.16.)을 통해 성범죄자는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되었음.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종은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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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