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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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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