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4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4-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강간ㆍ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를 상호 대등한 관계 속의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종종 오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곧 성착취 범죄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행위인 그루밍 또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외에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용어 변경하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제56조 및 제57조). 나.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오프라인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라.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등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범죄로 확대함(안 제47조의2).

김남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