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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27호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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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