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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등 살인ㆍ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주 중학생 성폭행 사건과 같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외부에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신적 자아가 확립되기 어려워 외부의 위협ㆍ강압 등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에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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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