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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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 함께 법 제41조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경우 그 조치사유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를 금지하거나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안에서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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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