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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5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혁진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12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소속 미상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3년에 불과하며, 일부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살해는 아동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모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없음. 오히려 부모의 양육권과 신뢰 관계를 악용한 아동학대의 극단적 형태로 보아야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본 개정안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한 가족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재정의하고, 국가의 보호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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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4. 오전 5: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