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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 제도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비율은 69.8%에 이르며, 이 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임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교원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임에도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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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