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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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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